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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이행강제금이란?
💰 이행강제금이란?
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는
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해요.
어떤 건물이 허가 없이 지어졌거나,
허가받은 대로 짓지 않아서 불법건축물이 돼요
그렇게 되면
→ 구청이나 시청에서 “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하세요!”라고
그런데 안 하고 버티면???
정부(시청·구청)가 벌금처럼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돈,
👉 그때부터 계속 내야 하는 벌금 같은 돈이 바로 ‘이행강제금’이에요.
✔️ 이행 = 법을 지키는 것
✔️ 강제금 = 강제로 내게 하는 돈
→ 즉, “법을 어겼으니, 고칠 때까지 벌금처럼 내세요”라는 뜻이에요.
💥 그렇다면
👉 이행강제금은 벌금이에요?
→ 아니에요!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입니다.
→ 형사처벌은 없지만, 미납하면 가산금 + 재산 압류도 가능해요.
📌 어떤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나올까요?
✔️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
✔️ 허가받은 것보다 크거나 다르게 지었을 때
✔️ 옥탑방, 창고, 불법 증축 등 허가 없이 늘렸을 때
✔️ 지자체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고치지 않았을 때
→ 그럴 경우 매년, 또는 일정 기간마다
👉 “법 어긴 건 알고 있으니, 고칠 때까지 매년 돈 내세요!”
📌 집주인이 고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돼요.
📌 고치지 않으면, 몇 년이든 계속 내야 해요.
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😱
💸 이행강제금, 언제까지 부과되나요?
이행강제금은
건물의 종류, 크기,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요.
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!
보통 1년에 1~2회 반복 부과돼요.
👉 고칠 때까지 계속 부과돼요
이행강제금은 계산식
시가표준액 × 위반 면적 비율 × 일정 부과율
그냥 계속 내고
안 고치면 되지 않나요?
→ 일부러 버티는 분들도 있지만,
→ 계속 내는 건 금전적 손해가 너무 커요,
→ 매매·대출·건물 처분에도 문제 생깁니다.
❓ 그럼 해결 방법은 없나요?
👉 있습니다!
✅ 이행강제금,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
✔️ 1. 자진철거
→ 불법 부분을 스스로 철거하면
→ 이행강제금 면제 가능 (시청에서 확인 후)
✔️ 2. 양성화 신청
→ 조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합법화(허가) 허용하는 경우 있어요.
→ 구조·용도·지역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
→ 지자체 건축과에 상담 필수!
→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가능
✔️ 3. 부과 유예 또는 감면 신청
→ 생계 곤란, 고령자, 장애 사유 있을 경우
→ 감면 또는 유예를 요청 가능한 지자체도 있어요
🧾 이행강제금, 어떻게 확인하나요?
중개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
💬 “이 집에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구조 있나요?”
💬 “이행강제금 부과된 이력 있나요?”
💬 “양성화 신청 가능한 구조인가요?”
그리고 꼭 확인하세요
✅ 등기부등본
✅ 건축물대장
✅ 현장 사진 비교
✅ 구청 건축과 문의

엄마, 아무리 예쁜 집이라도
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이 있다면,
→ 매년 수백만 원 벌금을 내야 하거나
→ 철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.
그래서
이행강제금이 있는 집은 되도록 피하거나,
정확히 확인하고 대처 방법을 알고 계약해야
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💬 “이 집은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이 있나요?”
💬 “무허가 부분은 양성화가 가능한가요?”
이렇게 중개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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