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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중개 사고란?
우리가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할 때
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소(공인중개사)를 통해 거래하잖아요?
이분들이 법적으로 계약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.
믿고 맡긴 만큼,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…
어떤 때는 중개사분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큰 사고가 생기기도 해요.
그걸 바로 ‘중개 사고’라고 해요.
📌 중개 사고,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
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용을 잘못 설명하거나, 중요한 사실을 빠뜨려서
계약자(매수자·세입자 등)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
즉,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를 잘못 처리해서 생긴 금전적 손해를 말해요.
예를 들어,
✔️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전세금 날리는 경우
✔️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를 연결한 명의 도용 사고
✔️ 계약 조건을 잘못 설명하거나 누락해서 생긴 분쟁
✔️ 보증금이 밀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 보는 경우
이런 게 다 ‘중개사고’예요.
📊 실제 사례로 이해해볼게요
📍 사례 1 – 깡통전세 사기 피해
서울의 한 신혼부부가 전세를 구했어요.
공인중개사가 근저당(대출 담보)이 있다는 걸 설명하지 않았고,
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.
👉 이건 ‘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’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.
📍 사례 2 – 무자격자 중개
친절해 보이는 중개인과 계약했는데,
알고 보니 자격증도 없는 직원이 거래를 진행한 거예요.
👉 계약 무효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해 질 수 있어요
🔍 중개인이 잘못한 건데, 나는 어떻게 보상받나요?
💥 중개사고가 생기면 누구 책임일까요?
👉 바로,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해요.
중개사는 거래를 정확히 연결하고,
문제 소지가 있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어요.
이걸 “중개사의 설명의무”라고 해요.
✔️ 중개사가 잘못한 게 명확하면,
→ 손해배상 청구 가능
→ ‘공제보험’을 통해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.
다행히 우리나라에선
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‘공제보험’이 있어서,
중개인이 실수했을 경우
👉 피해자(우리 같은 세입자나 매수자)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

공인중개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.
하지만 그 실수가 우리 가족의 보증금이나 집값 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,
꼼꼼히 체크하고,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자세가 꼭 필요해요.
앞으로 부동산 계약 전에는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👇
💬 “등기부등본 같이 한번 확인할까요?”
💬 “이 조건, 계약서 특약란에 꼭 써주세요.”
이렇게만 해도 피해를 90% 이상 막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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